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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 회칙


제정 2005 년 2 월 5 일
개정 2011 년 3 월 5 일
개정 2020 년 9 월 5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북가주동창회라고 칭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 명칭은 Ewha Norcal Association 이다.
제 2 조 (목적).
(1)항.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및 한국 총동창회와 상호 협조한다.
(2)항. 본 회는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동창회를 위하여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북가주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북가주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 회칙
제 4 조 (2)항 (다)호에서 정한 준회원은 거주지역에 제한이 없다.
(1)항.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타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항.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가)호. 이화여자대학교를 2 년 이상 수료한 자;
(나)호. 본 대학원을 1 년이상 수료한 자;
(다)호. 본 회의 회원이 북가주에서 이주한 후, 본 회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5 조 (권리와 의무).
(1)항. 정회원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준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 6 조 (책임). 회원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020 년 현재 연회비는 $50)
제 7 조 (포상과 벌칙).
(1)항.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수 있다.
(2)항.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역할


제 8 조 (조직의 구성). 본 회의는 총회, 임원회, 감사, 기타 부서로 구성한다.
제 9 조 (총회).
(1)항.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정책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제정, 개정, 회장 선출, 감사 선출,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3)항.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호. 정기총회는 제반규칙의 제정과 개정, 사업안 통과와 모든 사업보고 및 예산과 결산
보고를 받는다.
(나)호. 정기총회는 매년 1 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호.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정회원과 준회원 10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라)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 총회시에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일임시킨다. 임시의장 선출 과정은 당기회장이 주관한다.
(5)항. (표결 방법).
(가)호.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나)호.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며 회의중에 배포된 용지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영상
미팅의 경우에는 영상 미팅 프로그램에서 허락하는 방법을 택해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
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의장이 다른 투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
제 10 조 (임원회).
(1)항. 임원회는 이회의 업무 진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서기 1 인, 회계 2 인, 필요시에는 회장이 임원보조를 둘수 있다.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임원회는 이회의 매 회계년도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과 사업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회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항.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를 2 년으로 한다. 연임은 할수없으며, 단, 한번에 한하여 재임은 할수
있다.
(5)항. (자격).
(가)호. 회장의 자격: 최근 연속 3 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써 최근 연속 3 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나)호. 감사와 임원자격: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다)호. 투표권자의 자격: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써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 11 조 (감사).
(1)항. 본 회에 2 인내지 3 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를 2 년으로 한다.
(2)항. 감사의 선출은 회장 선출이 없는해에 한다.
(3)항.감사는 본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3 월 임시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12 조 (장학위원회 구성 및 역할).
(1)항. 장학위원회는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4 명의 정회원으로 한다.
(2)항. 장학위원의 역할은 장학금 계획과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3)항. 장학위원회에는 별도의 회계를 두고 재정관리를 한다.
제 13 조 (본회의 부서구성).
(1)항.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수 있다: 동창 골프회; 동창 합창반.
(2)항. 각 부서의 운영과 재정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맡아서 한다.
(3)항. 각부서의 회장은 최근 연속 2 년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4)항. 부서의 신설은 임원회에 신청하며, 임원들의 심의를 걸쳐 숭인을 받아 설립한다.
제 14 조 (후보추천). 본 회에서 선출될 후보는 본인 스스로 추천할수 없다.
제 15 조 (이사회). 본 회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에 맞게 본
회의가 운영되도록 관찰할 의무를 갖는다.


제 4 장. 재정


제 1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같은 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 18 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과 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 19 조 본 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준한다.
제 20 조 경조사는 본 회의 회원이나 배우자중 1 회에 한하여 100 불을 지불한다. (회비 2 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함)
제 21 조 이 회칙은 개정안이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화여대 북가주 동창회 회원 가입 신청서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입니다.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E-mail: admin@ewhanorcal.org

🔷동창회비는 1년에 $50입니다.
$50 체크(Make Check Payable to NCCEWUA)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세요.

🔷Northern CA Chapter of Ewha Womans Univ. Alumnae
CA 91042

🔷입력하신 정보는 동창 정보 업데이트, 행사 안내, 소식지 발송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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