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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지회

지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 및 동문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이화인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동문 단체입니다.

본 동창회는 동문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 다양한 문화·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화의 정신인 진선미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세미나, 문화 행사, 그리고 차세대 동문 및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회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협력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이화인의 긍지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의 따뜻한 연결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26 지회 임원

회장: 박명정 (자수 80)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홍보:

지회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문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서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동창회는 정기 모임, 문화 행사, 봉사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고, 세대를 아우르는 동문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동문 간의 연대와 이화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생들과 동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장학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이화인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창 등록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성장합니다.

동창으로 등록하시면 다양한 모임과 행사, 장학 사업,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서 이화인의 따뜻한 연대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 동창 등록을 통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

▪️연회비: 년 $50

▪️Savings Plan: 월 $100

▪️납부방법 

개인수표 :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정 2005년 2월 5일
개정 2011년 3월 5일
개정 2020년 9월5일

제1조 (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북가주동창회라고 칭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 명칭은 Ewha Norcal Association 이다.

제2조 (목적)

(1)항.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및 한국 총동창회와 상호 협조한다.
(2)항. 본 회는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동창회를 위하여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북가주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북가주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 회칙 제4조 (2)항 (다)호에서 정한 준회원은 거주지역에 제한이 없다.
(1)항.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타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항.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가)호. 이화여자대학교를 2년 이상 수료한 자;
(나)호. 본 대학원을 1년이상 수료한 자;
(다)호. 본 회의 회원이 북가주에서 이주한 후, 본 회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권리와 의무)

(1)항. 정회원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준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6조 (책임)

회원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020 년 현재 연회비는 $50)

제7조 (포상과 벌칙)

(1)항.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수 있다.
(2)항.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역할

제8조 (조직의 구성)

본 회의는 총회, 임원회, 감사, 기타 부서로 구성한다.

제9조 (총회)

(1)항.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정책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제정, 개정, 회장 선출, 감사 선출,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3)항.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호. 정기총회는 제반규칙의 제정과 개정, 사업안 통과와 모든 사업보고 및 예산과 결산 보고를 받는다.
(나)호.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호.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정회원과 준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라)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 총회시에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일임시킨다. 임시의장 선출 과정은 당기회장이 주관한다.

(5)항. (표결 방법)

(가)호.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나)호.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며 회의중에 배포된 용지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영상 미팅의 경우에는 영상 미팅 프로그램에서 허락하는 방법을 택해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 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의장이 다른 투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

제10조 (임원회)

(1)항. 임원회는 이회의 업무 진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1인, 부회장 1인, 총무 1 인, 서기 1인, 회계 2인, 필요시에는 회장이 임원보조를 둘수 있다.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임원회는 이회의 매 회계년도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과 사업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회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4)항.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연임은 할수없으며, 단, 한번에 한하여 재임은 할수 있다.
(5)항. (자격)

(가)호. 회장의 자격: 최근 연속3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써 최근 연속3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나)호. 감사와 임원자격: 최근 연속2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최근 연속2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다)호. 투표권자의 자격: 최근 연속 2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써 최근 연속2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11조 (감사)

(1)항. 본 회에 2인내지 3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2)항. 감사의 선출은 회장 선출이 없는해에 한다.
(3)항.감사는 본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3월 임시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2조 (장학위원회 구성 및 역할)

(1)항. 장학위원회는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4명의 정회원으로 한다.
(2)항. 장학위원의 역할은 장학금 계획과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3)항. 장학위원회에는 별도의 회계를 두고 재정관리를 한다.

제13조 (본회의 부서구성)

(1)항.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수 있다: 동창 골프회; 동창 합창반.
(2)항. 각 부서의 운영과 재정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맡아서 한다.
(3)항. 각부서의 회장은 최근 연속2년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4)항. 부서의 신설은 임원회에 신청하며, 임원들의 심의를 걸쳐 숭인을 받아 설립한다.

제14조 (후보추천)

본 회에서 선출될 후보는 본인 스스로 추천할수 없다.

제15조 (이사회)

본 회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에 맞게 본 회의가 운영되도록 관찰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과 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9조

본 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준한다.

제20조

경조사는 본 회의 회원이나 배우자중 1회에 한하여 100불을 지불한다. (회비 2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함)

제21조

이 회칙은 개정안이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화여대 북가주 동창회 회원 가입 신청서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입니다.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E-mail: admin@ewhanorcal.org

🔷동창회비는 1년에 $50입니다.
$50 체크(Make Check Payable to NCCEWUA)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세요.

🔷Northern CA Chapter of Ewha Womans Univ. Alumnae
CA 91042

🔷입력하신 정보는 동창 정보 업데이트, 행사 안내, 소식지 발송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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